전북 익산서도 AI 발생…7일 '스탠드스틸' 발동(종합)
2017-06-06 15:01
방역당국, 6일 현재 7개 시·군 14개 농가서 AI 발생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 정부가 전북 군산에서 시작된 조류인플루엔자(AI) 확인 결과 고병원성 바이러스로 판명되자 AI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또 7일 0시부터 24시간 동안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standstill)을 발동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민안전처·행정자치부·환경부 등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AI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현재 AI 양성반응이 확인된 농가는 군산, 제주, 울산, 양산, 부산, 파주, 익산 등 7개 시·군 14곳이다. 이번 사태 '진원지'로 추정되는 군산 종계농장에서 오골계를 사들인 제주 지역 2개 농가가 모두 고병원성으로 확진된 만큼, 다른 지역에서도 고병원성으로 판명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중간 유통상 역할을 한 군산 종계 농장주가 재래시장 등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오골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퍼졌을 것이라는 게 방역당국 판단이다.
정부는 닭·오리 등 가금류에 치명적인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대규모 가금 사육시설이나 밀집 사육단지에 유입되기 전에 기존 매뉴얼보다 더 강화된 방역체계로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 방역 시스템을 구축·가동한다. 우선 농식품부에 설치된 'AI 방역대책본부'는 범정부적 'AI 중앙사고수습본부'로 전환하고, 본부장은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이 맡는다. 상황실장은 식품산업정책실장에서 차관으로 한 단계 올리고, 관계부처에서 관계관을 본부로 파견해 범정부 방역 대응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가금류 종사자와 차량 일제소독을 위해 7일 0시부터 24시간 동안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했다.
이를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다만 육계농가는 AI 발생빈도가 낮고 사육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이동중지명령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방역상 필요한 경우에는 도축장과 사료공장 등 347곳에 이르는 축산 관련 시설 등의 잠정 폐쇄 조치도 가능하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가금류 농장주들은 소독·예찰과 출입통제를 강화하고 사육하는 닭, 오리 등 가금에서 AI 의심 증상, 폐사율 증가 등이 보이면 즉시 신고해 달라"며 "국민들은 차량소독과 이동통제가 AI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더라도 가금류 사육농장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AI 상황점검회의와 지자체 상황점검회의를 연달아 개최하고 발생 현황과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