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스케일링 6월 안으로 받으세요
2017-06-05 03:00
본인부담 1만4600원에 시술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지난 1년간 치석제거(스케일링)를 하지 않았다면 이달 안으로 시술을 받아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2016년도 치석제거 건겅보험 혜택이 오는 30일 끝난다.
치석제거는 만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1년 1회'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전엔 구강외과 시술 전단계로 치석을 제거할 때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2013년부턴 치료용과 예방용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치석제거에 보험 혜택을 주고 있다.
혜택이 주어지는 1년의 기간은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다. 첫 제도 시행이 2013년 7월 이뤄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해 7월 이후 지금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 치석제거를 받지 않았다면 이달 안으로 시술을 마쳐야 2016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월에 치석제거를 할 경우 올 12월 말까지 총 두 차례(2016년도·2017년도분)의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평소 양치질을 열심히 해도 딱딱한 치석이나 음식물을 완전히 제거하기 어려운 만큼 치석제거 시술을 받는 게 좋다.
치협은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치석제거로 잇몸병의 원인인 치석을 제거하는 일은 소중한 치아를 보존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