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스케일링 6월 안으로 받으세요

2017-06-05 03:00
본인부담 1만4600원에 시술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지난 1년간 치석제거(스케일링)를 하지 않았다면 이달 안으로 시술을 받아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2016년도 치석제거 건겅보험 혜택이 오는 30일 끝난다.

치석제거는 만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1년 1회'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전엔 구강외과 시술 전단계로 치석을 제거할 때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2013년부턴 치료용과 예방용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치석제거에 보험 혜택을 주고 있다.

동네치과에서 치석제거를 하려면 보통 5만원이 드는 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가 내야하는 본인부담금이 1만4600원으로 뚝 떨어진다.   

혜택이 주어지는 1년의 기간은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다. 첫 제도 시행이 2013년 7월 이뤄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해 7월 이후 지금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 치석제거를 받지 않았다면 이달 안으로 시술을 마쳐야 2016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월에 치석제거를 할 경우 올 12월 말까지 총 두 차례(2016년도·2017년도분)의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치석은 음식물 찌꺼기가 치아에 붙고, 그 찌꺼기가 시간이 흐르면서 침 성분과 결합해 딱딱하게 굳어진 것을 말한다.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으로, 내버려 두면 치아를 잃기도 한다. 치석으로 발생하는 염증이 계속되면 치아를 잡아주는 뼈(치조골)가 녹아내려서다.

평소 양치질을 열심히 해도 딱딱한 치석이나 음식물을 완전히 제거하기 어려운 만큼 치석제거 시술을 받는 게 좋다.

치협은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치석제거로 잇몸병의 원인인 치석을 제거하는 일은 소중한 치아를 보존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