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의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환급신청

2017-05-23 07:23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연장정산 기간에 놓친 소득 세액공제 항목 중 자녀나 배우자 등 가족의 장애인 공제 사실을 회사에 알리기 싫거나 세법이 복잡해 누락시킨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족공제’, 재혼으로 인한 배우자와 배우자의 자녀공제 등 누락된 공제 항목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3일 지난해 5월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환급도우미서비스’를 통해 환급받은 140명의 환급사례를 분석,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근로자들의 환급신청 유형 11가지를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추가로 환급을 신청한 이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부분은 세법이 복잡해 공제를 놓친 경우다. 이 중 본인이나 가족이 암, 치매 등 중증환자로 치료중인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는 세법의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또 부모님이 사망한 해당 연도까지 부모님 공제를 받을 수 있거나, 자녀를 12월에 출생해 1월에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출생한 해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납세자들이 헷갈리는 부분이다.

중도퇴사나 정년퇴직으로 회사를 떠난 경우 전 직장에서 기본공제만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후 다른 직장에 취업하였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회사업무가 바쁘거나 해외파견이나 출장때문에 연말정산 서류가 누락된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서 제대로 돌려주지 않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환급을 신청하면 다른 기간보다 세무서 환급처리도 빠를 뿐 아니라 지방소득세(소득세 환급액의 10%)도 자동 환급돼 근로자에게 편리하다”며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에 사적으로 알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다면 이 때를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2012~2015년의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며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환급도우미’를 통해 편리하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디음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근로자들의 환급신청 유형 11가지. 
▲사생활보호를 위한 부양가족이나 본인의 장애인공제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공제
▲재혼으로 인한 배우자와 배우자의 자녀공제
▲월세액공제
▲암, 치매 등 중증환자의 장애인공제
▲따로 거주하나 근로자 본인이 부양하고 있는 (조)부모님, 처부모님 공제
▲사망한 연도의 부모님공제
▲12월 출생자녀의 공제
▲중도퇴사자나 정년퇴직자의 연말정산
▲회사와의 관계를 고려해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
▲해외파견이나 출장 등으로 인해 연말정산 시기를 놓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