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2017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 구현을 위한 3大반칙행위 근절

2017-05-21 14:43
- 충남경찰,「3大 반칙행위」총 8,880건 8,020명 단속

▲김재원 충남지방경찰청장[사진]


아주경제(내포) 허희만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재원)은, 지난 2월 7일부터 5월 17일 까지 100일 동안 공정한 경쟁과 사회의 신뢰를 해치는 3대 반칙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총 8,880건을 단속, 8,020명(구속10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3대 반칙행위란 ▵생활반칙 (안전비리, 선발비리, 서민갈취) ▵사이버반칙(인터넷 먹튀, 사이버금융범죄, 사이버명예훼손 등) ▵교통반칙(음주운전, 난폭운전)으로,

 특히 위조한 건설면허증을 이용하여 관급공사를 받아 부실시공한 건설업체 대표 및 주민불안을 야기하고 생계를 위협하는 조직폭력배 등 서민갈취 사범 541건 517명을 검거했다.

 뿐만 아니라, 전조등을 비췄다는 이유로 피해차량을 갓길로 밀어 붙이고 피해자를 차량 보닛에 매단 채 600m를 주행한 피의자를 검거하는 등 교통반칙 근절을 위해 음주․얌체운전 집중단속결과, 위 기간 동안 총 6,566건, 난폭․보복운전은 총 184건의 단속실적을 거뒀고, 이 같은 노력으로, 전년 동기간대비 음주운전은 628건(20.1%)감소, 난폭․보복운전 단속건수는 112건 증가했다.

 ※ 음주·얌체운전 총 6,566건 단속(▵음주운전 2,492건 ▵얌체운전 4,231건)
 ※ 난폭·보복운전 총 184건 단속(▵난폭운전 119건 ▵보복운전 65건)

 이외에도 고가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할 것처럼 속여 628명으로부터 5억 원 상당을 편취한 조직폭력배 등 피의자 4명(구속2명)검거한 사례를 포함해, ▵인터넷먹튀 ▵사이버금융범죄(보이스피싱포함) ▵사이버명예훼손 등 인터넷 上 반칙행위 1,599건을 적발, 피의자 753명을 붙잡아 이 중 54명을 구속했다.

 김재원 충남경찰청장은 “특별단속 기간은 종료됐지만 경찰은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 단속과 홍보활동에 주력하겠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