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가입 전업주부도 가능해진다… ‘전국민 확대’
2017-05-21 10:47
·서민형 전액비과세 추진…의무가입기간·가입시한 폐지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대상을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비과세 한도를 없애고, 의무가입기간과 가입시한도 폐지하는 내용의 개선도 이뤄진다.
21일 연합뉴스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장기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SA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현재 새 정부와 협의를 준비중이다.
우선 소득이 있는 근로자와 농어민으로 제한한 가입대상을 18세 이상 국내 거주 국민으로 확대해 소득이 없는 노년층과 전업주부, 취업준비생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비과세 혜택도 늘린다. 현재 250만원인 서민형 가입자의 비과세 한도를 없애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일반형 가입자의 비과세 한도는 현재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현재 전체 가입자의 70%가 서민형 가입자임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혜택을 늘려줄 수 있다고 금투협은 설명했다.
3~5년의 의무가입기간도 폐지해 가입자가 자유롭게 중도인출이 가능해진다. 현재 목돈이 필요해 중도 인출하는 가입자는 비과세 혜택은 물론 이자 소득도 포기해야 한다.
2018년 말로 예정된 가입시한을 폐지해 제도를 영구화함으로써 실질적인 '국민 계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ISA 제도 개선을 약속한 바 있어 금투협의 안대로 ISA가 대폭 개편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공약을 총괄했던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겸 정책특보가 더불어민주당 비상경제대책단장이던 지난 8일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신형 ISA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투협은 ‘ISA 시즌2'를 우선 추진하고 장기 과제로 마련한 'ISA 완성판'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ISA 시즌2는 가입대상을 60세 이상의 노년층까지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를 일반형은 400만원, 서민형은 500만원으로 2배 상향한다. 중도인출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