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돈봉투 만찬' 감찰 착수…"법과 절차따라 조사"(종합2보)

2017-05-17 22:06

법무부·대검 긴급회의 소집…감찰 방식·주체 등 후속 조치 논의
청와대 "검찰 개혁 차원 조치 아니라 공직 기강 차원"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 '돈봉투 만찬 의혹'에 대한 감찰을 지시함에 따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17일 각각 긴급회의를 열어 감찰 주체와 방식 등을 논의했다.

두 기관은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감찰을 지시한 만큼 신속하고 엄정하게 감찰 조사를 진행한다는 큰 틀의 대응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 공무원 및 검사의 비위를 파헤치는 감찰 조직으로 법무부는 감찰관실을, 대검은 감찰본부를 각각 두고 있다.

법무부와 대검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가 협의해 신속히 계획을 수립한 뒤 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해 진상을 파악하고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업무 지시라는 무게감과 사안의 중대함 등을 고려해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 아래 대규모 단일 감찰 조직이 꾸려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감찰에 대한 세부적인 사안은 아직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선 새 정부의 '검찰 개혁' 드라이브와 맞물려 이번 사태가 어떤 후폭풍을 몰고 올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개혁 작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인적쇄신 및 기강 잡기의 신호탄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법무부나 대검에 감찰을 지시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현재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개혁의 사전정지 작업이라고 봐야하지 않겠나. 감찰 결과에 따라 개혁 작업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본부장을 지낸 이 지검장과 특수본에 참여한 간부 검사 7명은 안 국장 및 검찰국 1·2과장과 함께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만찬을 했다.

해당 시점은 특수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게이트의 핵심 인물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종료한 지 나흘 뒤다.

안 국장은 우 전 수석이 작년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뒤 그와 1천차례 이상의 휴대전화 송수신 기록이 드러나 논란을 빚은 인물이다.

만찬 자리에서 안 국장은 특수본 수사팀장들에게 70만원에서 10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했고, 이 지검장도 검찰국 1·2과장에게 100만원씩 격려금을 줬다. 법무부 과장들은 다음 날 서울지검에 격려금을 반납했다.

해당 사안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우 전 수석 등에 대한 부실 수사 지적을 받는 검찰과 법무부가 국민 세금으로 격려금을 주고받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론이 비등했다.

한편 이날 감찰 지시가 검찰 개혁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온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통상적인 공직 기강 차원 지시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께서 오늘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이번 감찰 지시는 검찰개혁 문제가 아니라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차원이라는 점을 특히 강조하셨다"고 말했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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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