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영선 경호관 직위해제

2017-05-17 18:57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 업무를 수행했던 이영선 경호관이 지난 16일 직위 해제됐다.

청와대 경호실은 "이 경호관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서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박 전 대통령 삼성동 자택에 이어 내곡동 자택 경비 업무를 담당했으나 직위 해제돼 현장에서 철수하게 됐다.

경호실은 또 이 경호관의 기소 사유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근무 및 품위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징계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실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유도 선수 출신인 이 경호관은 지난 2013년 3월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으로 채용돼 부속실에서 근무했다. 이후 2015년 9월 경호실 소속 경호관으로 임용됐지만 비서실 부속실에서 업무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