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 우리 현실에 맞는 정책 검토할 것"
2017-05-17 16:54
아주경제 주진 기자 =문재인 정부의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는 "한국 시장에 공정한 질서를 재확립해 모든 경제주체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17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한국을 지칭하는 별명 중에 하나가 '다이내믹 코리아'였다"며 "특히 외국인들이 뭐든지 다 가능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잠재력을 실현해온 나라라는 의미에서 다이내믹 코리아라고 불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얼마전부터 그 말을 들을 수 없게 됐다"며 "한국 경제의 활력이 매우 떨어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내정자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의 시장경제질서가 공정하기 못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그래서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우리나라 시장에 공정한 질서를 재확립해 모든 경제주체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현해 활력을 되살리는데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김 내정자는 공정위 전속 고발권 등 향후 개혁 방향에 대해 "고발권 뿐 아니라 많은 권한이 공정위에만 전속돼 있다"며 고발권 외 공정위 제소 제도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 의지를 밝히면서 "한국의 현실에 맞는 공정정책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공정위가 고발까지 가는 과정에서 많은 프로세스가 있는데 민원단계에서 아예 공정위가 (대기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며 "그걸 제일 많이 경험한게 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민단체에서 일하면서) 공정위에 많이 제소를 했는데 무혐의 처분을 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며 "이런 전체 체계를 다시 생각하면서 그 중 하나로 고발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전체 공정거래법 집행 전체의 체계를 다시 생각하면서 그 중 한 부분으로 고발권을 어떻게 할 지 접근해야 한다"며 "포괄적인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에 대한 연구와 국회의 논의를 하고 있다. 고발권과 같은 형사문제, 행정규제, 더 나아가 이해관계자들의 민사소송 등 집행수단 전체를 놓고 효과를 가장 높일 수 있는 효과적 방법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 내정자는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문제 등에 대해 공정위 실무자들은 정말 유능했고, 열심히 일했다"며 "공정위원장이 모든 정책을 정하고 방식을 정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보고 유능한 공무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적극 행사하도록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작년 겨울부터 광장의 촛불시민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되살렸는데, 시장경제 질서를 건전히 하는데 있어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 많은 사람이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민주주의 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질서를 지키고 공정하게 만들고 활력 있게 하는 것은 시민의 참여를 통해 진전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재벌 개혁이든 경제 민주화든 모든 걸 정부가 다 혼자 할 수는 없다"며 "공정위가 공정한 시장경쟁질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법을 엄정히 집행하는 게 중요하지만 공정위 힘만으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공정위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 주체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업으로 다양한 수단의 조합을 통해 우리 시장경제 질서를 공정하게 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고 한국경제의 활력 되살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