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대해부] 전문가들 "법인·소득 증세 신중하게 접근해야"
2017-05-16 16:07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상해 세원을 확충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재정지출을 위한 증세는 종합적인 대책마련과 단계적인 추진 전략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증세가 국민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주는 문제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재정지출을 위한 증세는 종합적인 대책과 단계별 추진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단순히 법인과 고소득자를 대상으로만 세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여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낸다는 명분과 논리를 국민에게 홍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박 교수는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가 법인세를 20%대로 대폭 낮췄다"며 "미국에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세율을 올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증세보다 재정지출 관리가 우선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동기 세무법인 조이 대표세무사는 "무작정 세금을 걷어서 재원을 확보하기보다, 지출을 꼼꼼히 관리하면 오히려 증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남은 예산을 쓰기 위해 나무심기나 도로 포장을 하는 광경을 해마다 볼 수 있는 것처럼, 정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법인세를 증세한다면, 국제적 이중과세 조정을 실효성 있게 개편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세무사는 "법인은 본점 소재지국에서 전세계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합산과세하고 있다" 며 "문제는 다른 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이미 세금을 냈는데 우리나라에서 합산하여 과세하면서 이중과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에서 번 돈에 대한 세금을 해당국가에 납부한 후, 한국에서 이를 공제해달라고 하면 세무당국이 굉장히 인색하고 까다롭게 대응한다"며 "이런식이면 국제적 이중과세를 막기 위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가 실효성이 없게 된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증세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구정모 한국경제학회장도 "점진적인 재정 소요가 있을 때 증세를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처음부터 돈을 쓰기 위해 증세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돈 쓸 데가 많기때문에 정말 필요한 때 증세를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상속세와 증여세 인상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점쳤다.
박훈 교수는 "우리나라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50%로 높은 수준"이라며 "트럼프 정부가 상속·증여세를 폐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현 정부가 상속·증여세를 더 올리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기 대표세무사는 "상속세는 살아서 벌어들인 돈에 대해 세금을 낸, 모아져 있는 돈이다. 사람이 죽으면 또 세금을 무는 이중과세"라며 "다른 국가는 상속세가 없거나, 있더라도 2~10% 정도로 세 부담이 적은 곳이 많다"고 운을 뗐다.
이어 "증여세는 100억원 규모 이상의 큰돈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을 당연히 물려야 한다"면서도 "5억원 이하의 소액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해 부가소비가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정지출을 위한 증세는 종합적인 대책마련과 단계적인 추진 전략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증세가 국민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주는 문제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재정지출을 위한 증세는 종합적인 대책과 단계별 추진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단순히 법인과 고소득자를 대상으로만 세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여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낸다는 명분과 논리를 국민에게 홍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박 교수는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가 법인세를 20%대로 대폭 낮췄다"며 "미국에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세율을 올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증세보다 재정지출 관리가 우선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동기 세무법인 조이 대표세무사는 "무작정 세금을 걷어서 재원을 확보하기보다, 지출을 꼼꼼히 관리하면 오히려 증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남은 예산을 쓰기 위해 나무심기나 도로 포장을 하는 광경을 해마다 볼 수 있는 것처럼, 정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법인세를 증세한다면, 국제적 이중과세 조정을 실효성 있게 개편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세무사는 "법인은 본점 소재지국에서 전세계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합산과세하고 있다" 며 "문제는 다른 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이미 세금을 냈는데 우리나라에서 합산하여 과세하면서 이중과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에서 번 돈에 대한 세금을 해당국가에 납부한 후, 한국에서 이를 공제해달라고 하면 세무당국이 굉장히 인색하고 까다롭게 대응한다"며 "이런식이면 국제적 이중과세를 막기 위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가 실효성이 없게 된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증세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구정모 한국경제학회장도 "점진적인 재정 소요가 있을 때 증세를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처음부터 돈을 쓰기 위해 증세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돈 쓸 데가 많기때문에 정말 필요한 때 증세를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상속세와 증여세 인상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점쳤다.
박훈 교수는 "우리나라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50%로 높은 수준"이라며 "트럼프 정부가 상속·증여세를 폐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현 정부가 상속·증여세를 더 올리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기 대표세무사는 "상속세는 살아서 벌어들인 돈에 대해 세금을 낸, 모아져 있는 돈이다. 사람이 죽으면 또 세금을 무는 이중과세"라며 "다른 국가는 상속세가 없거나, 있더라도 2~10% 정도로 세 부담이 적은 곳이 많다"고 운을 뗐다.
이어 "증여세는 100억원 규모 이상의 큰돈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을 당연히 물려야 한다"면서도 "5억원 이하의 소액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해 부가소비가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