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일반주거·자연취락 '관광숙박시설' 신축 제한
2017-05-15 08:21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지역 일반주거지역과 자연취락지구에 관광숙박시설 신축이 제한된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한 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 내 자연취락지구를 제외하는 내용의 관광진흥조례 개정안이 이날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이는 2009년 투자유치 등을 위해 자연취락지구 내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허용한지 8년 만에 제동을 거는 셈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광호텔과 가족호텔, 호스텔 등 관광숙박시설 신축은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에만 허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