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방 등 중개 앱 '허위 부동산 매물', 무조건 지워야
2017-05-14 14:50
직방·다방·방콜 등 3개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앞으로 허위로 부동산 매물을 올렸다고 신고된 부동산 중개 앱 사업자는 반드시 삭제 등 임시조치를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직방' '다방' '방콜' 등 3개 모바일 부동산 중개 서비스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손봤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모바일 부동산 중개 시장 점유율 합계가 90% 이상인 상위 3개 사업자다.
회원이 앱에 등록한 매물 정보의 정확성, 적법성에 대해 앱 사업자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약관은 신고받은 허위 매물 정보를 관리자가 삭제하도록 하는 등 관리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고쳤다.
예컨대 전세계약이 끝나 이사할 집을 찾던 고객이 부동산 중개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을 보고 찾아 갔지만, 허위란 점을 알고 신고했다. 하지만 그 후에도 게시물이 삭제되지 않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문제가 된 약관이 사업자의 고의 과실 등에 대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사업자는 서비스 관리 책임자로서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신고된 허위 매물 등에 대해 임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
회원이 부동산 계약과정에서 약관이나 법을 위반해 책임 문제가 발생하면 회원이 자신의 비용으로 사업자의 책임을 면책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됐다.
이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또 사업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공사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조항은 중단 기간만큼 서비스 기간을 연장하도록 개선됐다.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사업자가 가지도록 한 조항은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작성자에게 귀속하도록 수정됐다.
이전까지 회원이 등록한 매물 정보를 별도 동의절차 없이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노출하거나 제삼자에게 제공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전에 반드시 개별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사전통지 없이 회원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사전에 알려 문제가 된 사항을 수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들 3개 사업자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조항을 스스로 고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