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청탁금지법 관련 안내문 발송
2017-05-04 09:38
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 맞는 스승의 날을 앞두고 학부모와 교직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급학교에 청탁금지법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4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스승의 날 청탁금지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스승의 날 카네이션은 학생 대표 등이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은 허용 가능하나, 개별 학생이나 학부모가 주는 카네이션은 허용되지 않는다.
지난해 담임교사로 직무 관련성이 없는 학생이 주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되나 이전 학년 담임선생님이 진급한 이후에도 해당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과 담당 교사인 경우엔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또한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상대방에게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 등)을 선물하는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서 교직원들에겐 '모바일 상품권 수신 시 처리절차'를 안내해 금지된 금품에 대해선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거나 해당업체에 결체취소 요청을 하는 등 교직원들 스스로 적극 대처하도록 했다.
김정홍 감사관은 "우리교육청에선 지난 4월부터 일선학교에 청렴교육을 포함한 청렴컨설팅으로 교원들에 대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육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교직원과 학부모들에게 계속적인 홍보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