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BNK금융지주 "검찰 성세환 회장 등 기소" 2017-05-02 09:13 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BNK금융지주는 부산지검이 지주사 2차 유상증자 관련 주가 시세조종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전날 성세환 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과 지주사 및 계열사(부산은행, BNK투자증권) 법인 등을 기소했다고 2일 공시했다. 관련기사 올해 대형 노조 10곳 중 9곳 회계공시…금속노조는 '불참' [특징주] '불성실공시' 금양, 거래 재개되자 9%↓ [공시학개론] 코스닥 상장사 만기 전 사채취득 증가...주가 떨어지자 "원금이라도 건지자" 롯데쇼핑, 업계 최초 '밸류업 공시'..."2030년 매출액 20조 목표" [공시학개론] 컨설팅 비용 없는데…코스닥 상장사들이 밸류업 공시에 소극적인 이유는? nwmmfy123@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