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BNK금융지주 "검찰 성세환 회장 등 기소" 2017-05-02 09:13 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BNK금융지주는 부산지검이 지주사 2차 유상증자 관련 주가 시세조종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전날 성세환 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과 지주사 및 계열사(부산은행, BNK투자증권) 법인 등을 기소했다고 2일 공시했다. 관련기사 ㈜LG, 5000억원 규모 자사주 전량 소각… 밸류업 계획 공시 [공시학개론] '주요경영사항'은 어떨 때 공시될까? [아주증시포커스] 이게 K밸류업?… 불성실공시·관리 종목 예년 대비 25% 넘게 늘었다 外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내년 공시가, 시세변동만 반영... 집값 뛴 강남은 내년 보유세 20~30% 오를 듯 이게 K밸류업?… 불성실공시·관리 종목 예년 대비 25% 넘게 늘었다 nwmmfy123@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