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BNK금융지주 "검찰 성세환 회장 등 기소" 2017-05-02 09:13 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BNK금융지주는 부산지검이 지주사 2차 유상증자 관련 주가 시세조종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전날 성세환 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과 지주사 및 계열사(부산은행, BNK투자증권) 법인 등을 기소했다고 2일 공시했다. 관련기사 한국거래소, 상장기업 공시담당자 대상 밸류업 설명회 개최 [공시학개론] 일란성 쌍둥이인 주식배당과 무상증자…상장사들의 주식 활용법 [공시학개론] 주주 사로잡는 '배당·무상증자'…주식발행초과금 활용하기 공정위, 하도급대금 공시제도·연동제 설명회 연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다수 기업, 기후공시 필요성 공감… 실무 지원 강화하겠다" nwmmfy123@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