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2일 첫 재판… 592억원 뇌물혐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주요 쟁점될 듯
2017-04-30 14:09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2일 열린다. 총 18개의 혐의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한 검찰은 '592억원 뇌물혐의' 등을 적극 알리고,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혐의 자체를 부인하며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일 직권남용·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는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듣는 자리로,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번 재판은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한 달 만에 열리는 것이다. 검찰 측은 적용한 혐의 가운데 특별검사팀이 벌인 기존 433억여원에서 592억여원(요구 금액 포함)으로 늘린 뇌물혐의 입증에 주력한다.
하지만 모두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공모를 전제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최씨의 요청을 받고 대기업 총수를 만난 자리에서 각종 도움을 주고 돈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게 검찰 측 입장이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치열한 법리 공방에 나설 것으로 보여진다. 대기업들에 도움을 약속한 대신 금품을 내라고 하지 않았다는 그동안의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이런 지시를 내리거나 관련 보고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해 최씨에게 국가 기밀을 넘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에서도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