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주요재판]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KAI 분식회계' 하성용 1심 선고
2021-02-07 14:00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만든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는 9일 나온다. 8일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분식회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성용 전 사장에게 1심 선고가 내려진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1부(김선희·임정엽·권성수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비서관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두 사람 기소 이후 1년 9개월여 만에 나오는 법원 판단이다. 재판부는 애초 이달 3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추가적인 기록 검토를 위해 이날로 연기했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공모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장관이 내정한 후보자가 임명되게 지시를 내리는 등 채용 비리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재판 내내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했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8일 오후 3시 대규모 회계분식과 채용비리 등 혐의를 받는 하 전 KAI 사장 1심 선고가 나온다.
하 전 사장은 2013년~2017년 1분기 사이 경영실적을 올리려고 선급금을 과다 지급하고 손실충당금과 사업비용을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매출액 5358억원·당기순이익 465억원을 분식회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면접심사 등 회사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하 전 사장은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0월 사이에 청탁을 받고 서류전형에 탈락한 지원자 15명을 합격 처리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2011년 12월~2017년 5월 방위사업청과 전투기 'FA-50'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품 견적서를 위조해 원가를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방위사업비 129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기업범죄에서 볼 수 있는 범행을 망라해 죄질이 불량하고 중대하다"며 하 전 사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KAI 심모 재경본부장에 징역 8년, 이모 국내사업본부장에 징역 6년 등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들에겐 징역 6월~징역 8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