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2심 첫 재판… '뉴삼성' 차질 우려
2024-09-29 15:32
30일 첫 공판… 이재용 출석 전망
1심 '무죄' 받았지만… 96회 출석
1심 '무죄' 받았지만… 96회 출석
29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오는 30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이 회장 등 14명에 대한 2심 첫 공판을 연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이 회장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나타낼 전망이다. 첫 공판인 만큼 당일 재판은 증거조사 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미래전략실 주도 하에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부정·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지난 2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 목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돼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했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2심으로 이어졌다.
항소심은 내년 초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2심 재판부는 내년 2월 법관 인사 전까지 선고하겠다는 입장이다. 2심 결과에도 불복해 상고하면 최종 판단까지 2~3년 더 걸릴 수 있다.
글로벌 경영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들의 경영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회장이 또다시 재판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사법리스크'로 발이 묶인 셈이다. 앞서 1심 재판은 3년 5개월간 107차례 진행됐는데, 이 중 이 회장은 대통령 해외순방 동행 등 중요 일정을 제외하고 총 96차례 법정에 출석했다.
이번 재판으로 '뉴삼성' 행보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실제 경제단체들도 이 회장의 무죄 선고 직후 "삼성그룹은 그동안 사법리스크로 인한 경영상 불확실성을 벗어나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 발전에 더욱 매진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힐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