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불공정 하도급·임금체불 예방
2017-04-30 11:15
서울시 '대금e바로' 시스템, 국토부 '건설산업정보시스템' 건설근로공제회 '전자인력관리제'와 연계
시에 따르면 '건설산업정보시스템'과 연결되면 하도급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금액과 집행금액의 차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계약금액 축소, 허위등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자인력관리제'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현장 출입자료), 근로자 근무일수, 임금 지급신청액 등을 비교할 수 있어 임금체불은 물론 노무비 누락 및 과소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오는 7월부터는 서울시 '대금e바로'와 국토부 '건설산업정보시스템', 건설근로공제회 '전자인력관리제' 정보가 자동으로 비교되는 프로그램이 완료돼 하도급관리 업무의 정확성을 높이게 된다.
서울시는 원도급 대금,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근로자 임금을 각각의 대상자에게 바로 지급하는 '대금e바로'를 전국 최초로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2012년 도입 이후, 조례 제·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과 사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등에 힘입어, 5년 만에 서울시 발주공사의 99.8%, 자치구 발주공사의 92.0%가 사용하고 있다.
고인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불법·불공정 하도급 사항을 시스템적으로 확인·관리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투명·공정한 건설문화를 만드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