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공동주택 공시가] 66억짜리 ‘트라움하우스5차’, 보유세 5374만원
2017-04-27 11:00
3억원 이하 주택 상승률 105% 적용...공시가격 상승폭 높아도 상한선 적용돼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평균 4.44% 오르면서 주택 보유세 부담도 늘게 됐다.
공동주택의 경우 가격이 높을수록 같은 비율로 올라도 금액에 비례해 인상 금액이 커지는 데다, 인상 상한율도 높아져 보유세 부담이 그만큼 더 크게 오르게 된다.
27일 박재완 세무사에 따르면 12년 연속 전국 최고가 공동주택 자리를 지킨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트라움하우스 5차’(전용면적 273.64㎡)의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5125만9000원에서 올해 5374만1000원으로 4.8%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재산세 1524만8000원,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종합부동산세 3849만3000원으로 각각 지난해보다 각각 61만4000원, 1868만원 올랐다.
이는 단지 소유자가 1가구 1주택 이상이라는 가정 하에 공제조항 없이 계산한 것으로, 실제와 수치가 조금 다를 수 있다.
다만,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재산세 인상 상한선이 최대 105%여서 보유세 부담을 덜게 된다. 6억원 이하는 110%, 6억원 초과는 130% 이내로 제한된다.
실제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재형파크빌’ 아파트(전용 83.1㎡)는 지난해 1억7000만원에서 올해 2억4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20.0% 올랐으나, 재산세는 12만9000만원으로 5.0%만 오를 전망이다.
박재완 세무사는 “공시가격이 전국적으로 상승하면서 주택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보유세도 늘어나게 됐다”며 “그러나 3억원 이하 주택은 상한선 105%가 적용되는 등 집값 상승에 비해 재산세 증가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