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전입 신고한 한남더힐 79억 아파트, 강제경매로 나와
2024-01-12 15:18
12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면적 240㎡(72.7평형)에 대한 강제경매가 오는 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감정가는 78억9000만원이다.
강제경매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에 넘기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변제기일까지 갚지 못할 경우 개시된다.
아파트 소유권은 박효신의 전 소속사인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갖고 있다. 이번 경매는 채권자 중 한 곳인 바이온 주식회사가 법원으로부터 대여금 지급명령을 받아 2022년 4월 경매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전입세대확인서에 따르면 박씨는 이 아파트에 2021년 전입신고를 마쳤다. 박씨의 전 소속사인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아파트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박씨가 소속사 소유 아파트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부동산 현황조사 당시 집에 아무도 없어 박씨의 실제 거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강제경매가 진행돼 낙찰되면 매각 금액은 부동산 등기 순서에 따라 채권자들이 가져간다. 바이온의 청구액은 5억6894만원이며, FNC엔터테인먼트 산하 투자회사인 FNC인베스트먼트도 65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박씨는 2016년 당시 신생 기획사였던 글러브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후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등 갈등을 겪다 2022년 직접 소속사를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