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인터뷰]"4차 산업혁명 속 근로자…노동권의 국가책임 재규정 필요"
2017-04-17 13:20
아주경제 현상철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앞서 노동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재규정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 도래는 산업·생산·교육·노동 등 인간사회의 대변화와 함께 인력의 대체라는 두려움을 동반한다.
인간의 노동을 기계가 대신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인력교육과 노동권 확보의 중요성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에 대한 정부의 역할 변화가 불가피한 셈이다.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7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은 전례 없이 광범위하고, 그 속도 또한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빠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시점이 '3.5차 진화'에 가깝다고 진단한다. 지금의 일자리는 대체로 ICT 접목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제조업 부문의 일자리는 재조정된다. 기존 일자리가 사라지는 동시에 새로 만들어지는 '교체기'라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세계 주요국들은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독일의 '스마트팩토리', 미국의 '산업인터넷', 일본의 '로봇 전략', 중국의 '중국제조 2025전략'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혁신3.0 전략'을 마련했다.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 근로자의 숙련도를 넘어서는 유연한 노동이 중요해지고,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와 현장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평생학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인공지능 발달이 기업 특수적 노동·숙련 의존 정도를 낮추고, 기술합리화적 생산방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은 노동의 표준화와 일하는 사람들의 유연한 능력을 동시에 요구하고, 이는 로봇과 인간이 같이 일하는 능력을 배양할 필요를 낳고 있다"며 "생산설비 이용 근로자들도 IT 관련 지식을 갖춰야 돼서 기존 인력의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변화의 과정에 필수노동자가 줄어드는 현상이 예측되는 만큼, 노동에 대한 정부역할의 무게감도 커진다.
기술합리화에 따라 고급인력 위주로 노동시장이 양극화되고, 기술적 우위가 없는 제조·조립 국가의 일자리는 로봇에 대체되는 경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일례로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대체될 때 기존 일자리 손실은 클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의 노동력은 가솔린차의 10%밖에 요구되지 않는다.
이 연구위원은 "노동권이란 사용자가 존재함을 가정한다"며 "그러나 사용자가 불분명하거나 없는 일자리가 늘어나면 노동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시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계세 등 일할 수 있는 권리, 최저임금·생활임금 등 근로를 통한 일정소득 유지의 권리, 학습권리 등에 대한 국가적 역할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4차 산업혁명 도래는 산업·생산·교육·노동 등 인간사회의 대변화와 함께 인력의 대체라는 두려움을 동반한다.
인간의 노동을 기계가 대신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인력교육과 노동권 확보의 중요성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에 대한 정부의 역할 변화가 불가피한 셈이다.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7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은 전례 없이 광범위하고, 그 속도 또한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빠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시점이 '3.5차 진화'에 가깝다고 진단한다. 지금의 일자리는 대체로 ICT 접목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제조업 부문의 일자리는 재조정된다. 기존 일자리가 사라지는 동시에 새로 만들어지는 '교체기'라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세계 주요국들은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독일의 '스마트팩토리', 미국의 '산업인터넷', 일본의 '로봇 전략', 중국의 '중국제조 2025전략'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혁신3.0 전략'을 마련했다.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 근로자의 숙련도를 넘어서는 유연한 노동이 중요해지고,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와 현장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평생학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인공지능 발달이 기업 특수적 노동·숙련 의존 정도를 낮추고, 기술합리화적 생산방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은 노동의 표준화와 일하는 사람들의 유연한 능력을 동시에 요구하고, 이는 로봇과 인간이 같이 일하는 능력을 배양할 필요를 낳고 있다"며 "생산설비 이용 근로자들도 IT 관련 지식을 갖춰야 돼서 기존 인력의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변화의 과정에 필수노동자가 줄어드는 현상이 예측되는 만큼, 노동에 대한 정부역할의 무게감도 커진다.
기술합리화에 따라 고급인력 위주로 노동시장이 양극화되고, 기술적 우위가 없는 제조·조립 국가의 일자리는 로봇에 대체되는 경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일례로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대체될 때 기존 일자리 손실은 클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의 노동력은 가솔린차의 10%밖에 요구되지 않는다.
이 연구위원은 "노동권이란 사용자가 존재함을 가정한다"며 "그러나 사용자가 불분명하거나 없는 일자리가 늘어나면 노동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시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계세 등 일할 수 있는 권리, 최저임금·생활임금 등 근로를 통한 일정소득 유지의 권리, 학습권리 등에 대한 국가적 역할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