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군, 경기북부 어린이집 대상 CCTV 운영실태 합동점검
2017-04-17 10:29
경기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오는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경기북부 8개 시군 소재 12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CCTV 관리·운영 및 아동 안전실태 점검 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2015년 4월 ‘영유아보육법 제15조’ 개정 이후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CCTV 운영 및 아동 안전실태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된다.
이번 합동점검은 시군별로 무작위로 1~3곳씩을 선정, 포천 1곳, 연천 1곳, 파주 2곳, 동두천 1곳, 양주 1곳, 고양 3곳, 가평 1곳, 의정부 2곳 등 총 12곳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특히, 오는 5월 12일까지 각 시군별로 자체계획에 따라 어린이집 236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북부지역 어린이집 248곳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남양주·구리는 도 감사총괄담당관 특정감사로 대체).
도와 시군은 이번 점검기간 동안 CCTV 열람의 적정성(내부관리계획 수립, 열람 절차 준수 등), 영상정보 보관기관(60일 이상) 준수 여부, 영상 임의 삭제 여부, CCTV 사각지대 해소 여부 등 CCTV 관리·운영 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동시에 아동학대 사전예방 조치 여부, 아동학대 징후, 안전사고 위험성, 급식안전 등 어린이집 내부에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들에 대한 예방·대책 등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한다.
이밖에도 CCTV 설치 이후 어린이집의 관리·운영에 있어 불편 및 애로사항을 청취해 향후 개선방향을 모색해보는 기회도 갖는다.
도는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경찰 및 아동전문기관에 신고할 방침이다.
남상덕 경기도 보육청소년담당관은 “최근 타 시도에서 1살 난 원생에게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를 저지른 한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 10월을 선고 받은 사건이 있었다”며, “지속적인 CCTV 관리·운영 점검을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어린이집과 부모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드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구획된 공간마다 1대 이상씩의 CCTV를 설치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