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정부의 형평성 잃은 인천아시안게임 법인세 과세 즉각 시정해야!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17-04-17 09:11
정부, 인천AG는 마케팅 법인세 등 과세하고 평창동계올림픽은 면세규정 만들어!
1. 정부가 ‘2014 인천아시안게임’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세금징수 규정에 이중 잣대를 적용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청산단은 불공평한 과세라며 행정심판에 나서 조세심판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가 인천아시안게임 과세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서한을 국세청에 전달해 파장이 확산 일로다. 5ㆍ9 장미대선을 앞둔 시점에 ‘인천 홀대론’이 다시 고개를 들까 걱정이다.
이에 정부는 국제대회에 대한 면세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해서 스포츠정책의 형평성 및 지역 차별 논란을 즉각 해소해야 한다.
2. 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면세규정을 인천아시안게임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여타 국제스포츠대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법안통과가 무산됐다.
반면에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기재부는 2015년 11월 법인세 면세조항을 정부안으로 국회에 직접 발의하고 이듬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면세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3. 조세심판원은 정부정책의 형평성 및 국제스포츠계의 논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청산단의 불복 취지를 반영해야 한다.
현재 조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세금은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소득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아시안게임과 관련한 제3자인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한데 정부는 관련 세법에 따라 OCA에게 소득을 지급한 조직위가 법인세 원천 징수분(약 104억 원)와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분(약 73억 원) 등을 대리 납부해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기재부가 개정한 면세입법에 따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뿐만 아니라 이번 대회와 관련된 제3의 법인 및 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도 과세특례로 입법 면세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OCA까지 나서 국세청에 “인천아시안게임 마케팅 사업은 OCA와 조직위원회가 국제스포츠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펼친 사업이기에 과세 대상이 아니며 어느 국제대회도 과세한 사례가 없다”는 항의성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심판원의 현명한 결단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4. 이에 우리는 정부가 스포츠정책의 형평성 및 지역차별 논란 해소 차원에서 인천아시안게임도 평창동계올림픽과 똑같이 면세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또한 국제스포츠계의 문제제기가 엄존한 만큼 외교적 측면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금주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조세심판원도 정부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그동안 제기된 주장을 반영하여 판결하기를 기대한다.
한편 19대 대통령선거에 나선 후보자들도 중앙집권적 관료주의 행정에서 비롯된 적폐를 해소하겠다는 시각으로 이번 문제에 접근하길 바란다.
다시 한 번 정부의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면세규정 적용을 촉구하는 바이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