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아시안게임 '카메라 절도' 도미타 나오야 수영선수 재판 청구
2014-11-21 16:30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인천 아시안게임 기간인 지난 9월 25일 문학 박태환 수영장에 동료의 경기를 응원하러 왔다가 한국 매체의 사진기자 소유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약식 기소된 일본 수영 국가대표 도미타 나오야(冨田尚弥)가 인천지법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12월 1일 인천지법에서 관련 재판이 열린다.
도미타 선수는 지난 6일 일본 나고야(名古屋) 시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은 카메라를 훔치지 않았다고 절도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