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산은·수은, 국민연금에 최후통첩...17일 대우조선 운명 결정
2017-04-16 17:11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국민연금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최종 확약서를 전달했다. 몇 차례 의사결정을 미뤄 온 국민연금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낸 셈이다. 이제 국민연금의 의사결정만 남았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16일 오전 회사채·CP 상환을 위한 이행 확약서를 전 기관투자자 등에게 전달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이날 여의도 본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연금과 네 번에 걸친 대면과 10여 차례의 논의를 거치면서 요구하는 조건을 (확약서에)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해관계자 간의 공평한 손실 분담이라는 원칙을 근간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확약서에 따르면 산은·수은은 회사채·CP(1조5500억원) 중 출자전환하는 50%를 제외한 3년 상환유예 회사채(50%)와 관련해 각 상환기일 전월말에 다음 상환기일에 상환할 원리금 전액을 별도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기로 했다. 계좌는 회사채·CP 투자자가 지정하는 제3자 명의로 별도 개설한다.
대우조선은 회사 명의의 별도 계좌에 회사채 및 CP의 청산가치(6.6%)인 약 1000억원을 입금해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 등이 우려하는 대우조선 청산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현 시점의 청산가치를 최소한 보장하겠다는 뜻이다.
단, 국민연금이 꾸준히 요구해 온 회사채 만기 유예분의 상환 지급보증은 제외했다. 지급보증으로 무담보채권을 보증채권으로 전환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산은법 등 관련 법률 위반소지, 이해관계자 간 공평한 손실분담이라는 구조조정 대원칙과의 상충 등으로 수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초 국민연금은 전날 투자위원회를 열고 대우조선 채무조정 동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일정이 미뤄졌다. 이 회장은 "국민 노후를 담당하는 자금 관리자로서 국민연금의 요구가 무리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우조선 구조조정 추진현황' 긴급브리핑을 열고 "(국민연금이)기금을 관리해야 하는 관리자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고 모든 대안을 확인하는 건 필요하다"며 "그런 일에 대해 충실히 하는 국민연금 입장에 대해 정부로선 다른 생각 없이 검토 과정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로선 산은·수은·대우조선과 국민연금이라는 기관투자자가 최선을 다해 합의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자율적인 구조조정에 대한 희망을 내비쳤다.
이제 시선은 17~18일 이틀간 열리는 사채권자 집회에 쏠려 있다. 5회차에 걸쳐 진행되는 사채권자 집회의 경우 한 회차라도 부결되면 전 회차가 부결된 것과 같다. 때문에 대우조선의 향방은 17일에 결정될 전망이다.
캐스팅보트는 국민연금이 쥐고 있다. 다른 기관투자자들도 국민연금의 입장을 참고하기 위해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다. 임 위원장은 "채권단은 사채권자 집회가 열리기 직전인 오전 10시 전까지 국민연금뿐 아니라 다른 기관투자자를 설득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채권자 집회에서 자율적 구조조정이 합의되지 않으면 금융위는 바로 P-플랜에 돌입한다. 임 위원장은 "채권단협의회, 관계장관회의, 대우조선의 P-플랜 신청 등을 거쳐 늦어도 다음 주 중반까지 P-플랜 관련 모든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다.
P-플랜에 돌입하면, 당초 신규자금 2조9000억원보다 더 많은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발주 취소와 더불어 신규수주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최종적인 신규 자금 규모는 향후 산은·수은이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또 금융채권자 손실액 역시 자율 구조조정의 경우 3조1000억원이지만 P-플랜 시에는 4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기존에 수주한 선박의 발주 취소 등으로 RG콜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사보고서에 따르면 9척의 선박이 발주취소 될 가능성이 높다.
임 위원장은 "(부결 시)대우조선을 살리는 방법은 P-플랜밖에 없다"며 "불확실성은 있지만 부작용을 줄이고 장점은 극대화될 수 있게 채권단과 합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