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대우조선해양 상대 소송...2심도 "정부·하나은행에 배상"
2024-02-22 10:52
법원 "일부는 안진과 공동 지급하라"
공무원연금공단도 승소…"20억 배상"
공무원연금공단도 승소…"20억 배상"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1부(윤종구 권순형 박형준 부장판사)는 하나은행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우조선해양은 14억여원을 지급하고, 이 중 6억여원은 안진과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2-3부(박형준 윤종구 권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공무원연금공단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1심과 같이 "대우조선해양은 20억여원을 지급하고, 이 중 8억8000만여원은 안진과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재판부는 정부가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사장, 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안진을 상대로 낸 별도 소송에서도 1심과 같이 "대우조선해양과 고 전 사장, 김 전 CFO는 공동으로 110억여원을 지급하고, 이 중 47억여원은 안진과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당시 분식회계를 통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대우조선해양과 이에 대한 감사를 맡아 '적정' 의견을 표명한 안진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정 기간(제척기간)이 지난 일부 회사채에 대한 청구 등을 제외하고는 원고들의 주장을 대체로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원고들의 매입액에서 분식회계가 없었더라면 정당하게 형성됐을 회사채·기업어음의 실제 가치를 뺀 금액이 손해액이 된다"고 판시했다.
대우조선해양 임원진은 2012∼2014년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고 전 사장과 김 전 CFO이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9년과 6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