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연금기관협의회 '복지시설 공동이용 협약서’ 체결
2017-04-14 14:41
이번 협약은 각 회원사 직영 복지서비스의 상호 공동이용을 통해 복지서비스 운영 발전을 도모하고, 회원들에게 보다 폭넓은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공제·연금기관협의회는 지난해 8월 19일 ‘회원사별 직영 복지시설 공동 이용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다 구체적인 혜택 내용이 명시된 협약서를 체결하게 된 것이다.
각 회원사들은 직영 복지시설의 서비스 운영에 침해를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폭넓게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세부 실행계획을 만들었다.
교직원공제회는 산하사업체인 The-K호텔서울·경주·지리산·설악·제주 객실 이용 시 40~50%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각 호텔별로 식음료 할인 및 사우나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경찰공제회는 폴에이리조트·경찰병원 장례식장·이룸웨딩컨벤션·하늘채 레스토랑, 공무원연금공단은 천안상록리조트·수안보상록호텔, 대한소방공제회는 대천파레브호텔,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호텔 인터시티에 대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