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본부-가맹점 분쟁, 서울시 중재로 218일만에 타결
2017-04-14 07:43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미스터피자의 본사와 가맹점주간 분쟁이 결국 서울시의 중재로 해결됐다.
서울시는 미스터피자 본사와 가맹점주협의회간 갈등을 5개월여 중재한 끝에 합의를 끌어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행정기관이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주간 집단 분쟁을 중재한 사례는 이번 서울시가 처음이다.
양측은 본사와 분쟁 중인 11개 가맹점 재계약 보장과 상생협약 추가 협의, 광고·판촉비 집행시 분쟁 소지 제거를 합의했다.
또, 농성을 풀고 고소·고발 등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