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들 위한 임차보증금 지원
2017-04-10 15:14
1월 서울시·한국주택금융공사·KB국민은행 업무협약 체결
만20세~만39세, 보증금 2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자 대상
만20세~만39세, 보증금 2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자 대상
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서울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지원을 위해 청년임차보증금 융자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목돈을 마련하지 못해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이는 청년들을 돕고자 사회초년생·취업준비생·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금의 연 2%를 이차보전하는 청년임차보증금 융자 지원 신청자를 2차 모집한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서울시 주택·도시계획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내에 위치한 임차보증금 2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입주하고자 하는 청년(만20세~만39세)은 계약을 체결한 뒤 지원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KB국민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며, 시는 대출 신청자들의 이자 중 일부를 대납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임차보증금 마련을 위해 고민하는 청년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저렴한 이자를 통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다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