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운법 10년] 주먹구구식 공공기관 지정…방만경영·낙하산 인사 폐해
2017-04-06 15:29
기업형 공기업에 관대한 공운법…평가도 제멋대로 ‘고무줄’
기준 모호한 기타공공기관…공공기관 평가 독립성도 보장돼야
기준 모호한 기타공공기관…공공기관 평가 독립성도 보장돼야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이 올해로 시행 10년을 맞았지만, 방만경영을 부추기고 '낙하산 인사'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공운법은 지난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을 투명하게 관리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그간 공공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등 순기능의 역할도 했지만,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모호한 기준 등으로 역기능을 부추긴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이다.
실제 공운법의 우산 아래 일부 기관은 지난 10년간 직원 복지와 성과급 잔치를 벌이며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수천억원의 적자를 낸 공공기관도 회사가 망하거나 퇴출되는 일이 없었다.
이런 현상은 공운법이 명확한 기준을 정하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법을 운영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또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공공기관은 낙하산 인사로 몸살을 앓는다. 공운법이 낙하산 인사를 비호하는 장치로 전락했다는 시선이 나오는 이유다.
공공기관 지정도 오락가락한다. 특히 기타공공기관은 공운법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도 정부가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결국 기타공공기관들은 정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수조원의 수익을 올리고, 공공기관 혜택을 다 누리는 ‘신의 직장’으로 성장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지정의 고무줄 사례는 다양하다. 공운법이 탄생한 이듬해인 2008년 감사원은 당시 한국증권선물거래소(한국거래소)의 방만경영이 심화되고 있다며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옛 기획예산처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정부지분이 없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갑론을박이 치열하게 전개된 끝에 2009년 기획재정부는 한국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신규지정했다.
그러나 2010년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을 놓고 또다시 논란에 휩싸인다. 급기야 한국거래소 노조는 기재부가 ‘낙하산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 내놓은 처사라며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촉구하기에 이른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지 4년 만에 등기임원 70%가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채워졌다. 특히 글로벌 경쟁력도 세계 7위에서 15위로 떨어졌다.
자산 3조원대 강원랜드는 기타공공기관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지난해 3분기 현재 정규직만 3245명이다. 기타공공기관은 감사위원회를 두지 않아도 되고 임원 임명, 예산안 확정 등에 대한 기준이 없다.
지난해 기준으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202개 기관이다. 202개 공공기관이 강원랜드처럼 공운법 사각지대에서 공공기관과 같은 특혜를 누리는 것이다. 기타공공기관이 전체 공공기관(321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2에 달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도 대표적인 기타공공기관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두 개 기관의 공기업 변경 지정을 모색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이처럼 공공기관 지정 기준이 불명확해지자, 사회적 논란으로까지 확산되는 모습이다. 명확한 기준 정립을 위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독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공공기관 지정 및 해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구분하는 기준에 자산 규모, 업무성격 등도 검토해야 한다”며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규정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운법은 지난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을 투명하게 관리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그간 공공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등 순기능의 역할도 했지만,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모호한 기준 등으로 역기능을 부추긴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이다.
실제 공운법의 우산 아래 일부 기관은 지난 10년간 직원 복지와 성과급 잔치를 벌이며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수천억원의 적자를 낸 공공기관도 회사가 망하거나 퇴출되는 일이 없었다.
이런 현상은 공운법이 명확한 기준을 정하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법을 운영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또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공공기관은 낙하산 인사로 몸살을 앓는다. 공운법이 낙하산 인사를 비호하는 장치로 전락했다는 시선이 나오는 이유다.
공공기관 지정도 오락가락한다. 특히 기타공공기관은 공운법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도 정부가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결국 기타공공기관들은 정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수조원의 수익을 올리고, 공공기관 혜택을 다 누리는 ‘신의 직장’으로 성장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지정의 고무줄 사례는 다양하다. 공운법이 탄생한 이듬해인 2008년 감사원은 당시 한국증권선물거래소(한국거래소)의 방만경영이 심화되고 있다며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옛 기획예산처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정부지분이 없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갑론을박이 치열하게 전개된 끝에 2009년 기획재정부는 한국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신규지정했다.
그러나 2010년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을 놓고 또다시 논란에 휩싸인다. 급기야 한국거래소 노조는 기재부가 ‘낙하산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 내놓은 처사라며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촉구하기에 이른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지 4년 만에 등기임원 70%가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채워졌다. 특히 글로벌 경쟁력도 세계 7위에서 15위로 떨어졌다.
자산 3조원대 강원랜드는 기타공공기관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지난해 3분기 현재 정규직만 3245명이다. 기타공공기관은 감사위원회를 두지 않아도 되고 임원 임명, 예산안 확정 등에 대한 기준이 없다.
지난해 기준으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202개 기관이다. 202개 공공기관이 강원랜드처럼 공운법 사각지대에서 공공기관과 같은 특혜를 누리는 것이다. 기타공공기관이 전체 공공기관(321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2에 달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도 대표적인 기타공공기관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두 개 기관의 공기업 변경 지정을 모색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이처럼 공공기관 지정 기준이 불명확해지자, 사회적 논란으로까지 확산되는 모습이다. 명확한 기준 정립을 위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독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공공기관 지정 및 해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구분하는 기준에 자산 규모, 업무성격 등도 검토해야 한다”며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규정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