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퀄컴 제재, GCR '올해의 경쟁법 집행 상'

2017-03-31 13:59
아시아·태평양·아프리카 지역 올해의 경쟁당국 상도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퀄컴 특허권 남용 제재 건이 올해의 경쟁법 집행 상을 받았다. 공정위는 퀄컴에 1조가 넘는 역대 최고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경쟁법 정책전문 국제저널인 GCR(Global Competition Review)가 주최한 2017 GCR 어워드에서 올해의 경쟁법 집행 상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GCR는 공정위가 처리한 퀄컴 사건이 선도적 경쟁당국이 거대 첨단기술기업을 어떻게 조사해야 하는지 잘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또 공정위가 반독점과 지적재산권 간 경계 영역에서 경쟁법 집행의 새 영역을 개척하는 긍정적 역할을 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퀄컴 등 3개사가 칩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확보한 시장지배력으로 시장의 정상적인 경쟁을 방해했다고 보고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처분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아시아·태평양·아프리카 지역 경쟁당국 중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돼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올해의 경쟁당국' 상도 받았다.

올해의 경쟁당국 상은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태평양·아프리카 등 3개 지역으로 구분해 지역별로 가장 우수한 성과를 낸 1개 경쟁당국을 선정해 시상한다.

GCR는 공정위가 지난 1년간 자동차 부품, 제지업계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다수의 담합을 적발·시정하고 통신·동물의약품 분야에서 경쟁제한적인 인수·합병(M&A)을 적극적으로 차단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한국의 경쟁정책과 법 집행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