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2017-03-31 03:09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31일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심사 8시간 40분' 최장시간 기록 chodk2001@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