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무허가 불법낚시어선업자 4명 붙잡아
2017-03-30 10:09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하효포구에서 레저보트를 이용, 낚시객을 무인도인 지귀도의 낚시포인트에 수송해주면서 1인당 2만5000원의 운임을 받아온 무허가 불법낚시어선업자 권모씨(38) 등 4명을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권씨 등 4명은 지난해 5~12월까지 모두 32회에 걸쳐 115명을 주·야간뿐만 아니라 해상기상이 불량한 위험한 날에도 낚시객들을 지귀도의 낚시포인트로 운송해주면서 약 28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정당한 낚시어선업을 하기 위해서는 10t 미만의 어선에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사고 시 승객에게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해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최근 3년간 서귀포관내 수상레저기구 안전사고는 모두 65건·152명으로 해마다 평균 20건·60명의 사고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