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주한 일본 공사 초치…'독도 일본땅' 교과서 검정 결과 항의

2017-03-24 16:01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외교부가 24일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를 불러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기술된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해 엄중히 항의했다.
 

[사진= 연합뉴스]

이날 오후 3시 35분께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를 찾은 스즈키 총괄공사는 굳은 표정으로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오후 스즈키 히데오(鈴木秀生)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사대리)를 불러 강력하게 항의하고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교육부와 동북아역사재단 등 관계기관에서도 이번 검정 결과를 상세히 분석한 뒤 필요한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포함해 왜곡된 역사 인식을 담은 고등학교 교과서를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에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일본 정부는 그릇된 역사관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일본의 자라나는 미래세대라는 점을 분명히 자각하고,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세대의 교육에 있어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올해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에서 검정 신청한 사회과 교과서(내년 4월부터 사용) 24종 중 19종(79%)에 독도 관련 기술이 등장했고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의 불법 점거' 등 표현은 이전보다 더 늘었다.

교과서 검정은 민간에서 만든 교과서에 대해 문부과학상(교육장관)이 교과서로서 적절한지를 심사한 뒤 통과된 책을 교과서로 사용토록 인정하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