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택 회장, 유일호 부총리에게 ‘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약속 받았다

2017-03-22 14:33
‘경제부총리와 간담회’ 개최, 중기 적합업종 문제 등 정책과제 20건 건의

유일호 경제부총리(왼쪽)가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왼쪽 둘째)이 건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사진= 중기중앙회 제공]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대선 정국 돌입 이후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이번엔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만나 ‘소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제도 활성화 지원’ 등을 이끌어냈다. 또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선 6월 내 결정을 낼 것이란 확답을 받았다.

박성택 회장은 22일 중기중앙회 본관 이사회 회의실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를 갖고, 경제 활성화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현장의 정책과제 20건을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유 부총리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기업청의 실·국장급 등이 참석했다.

여기서 유 부총리는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지원’ 건의와 관련, “조속한 시일 내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함께 참석한 위성백 기재부 국고국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해 기대감을 높였다.

이 제도는 활용 근거가 ‘국가계약법령’에 없어 사실상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했었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시행령안에 활용 근거 신설을 요청해 왔고, 이날 정부로부터 긍정적인 답을 얻은 것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분야 최대 이슈인 ‘적합업종 기간만료 연장 및 생계형업종 법안 마련’ 건의에도 관심이 모아졌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이와 관련, “특별법 재정문제는 중기청에서 관련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며 “그 결과가 나오면 제도의 실효성과 외부의 시각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상반기 중에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올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67개 권고기간이 만료 예정으로 기간 연장을 요청한 상태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고 있다.

이외에 박 회장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 확대 △해외전시회 사업 지속 수행 및 지원 확대 △여성벤처창업자 육성 및 발굴시스템 구축 △단체표준 인증제품 판로 지원 실효성 제고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의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장기납입자 세제지원 등을 촉구했다.

유 부총리는 “창의성과 민첩성을 갖춘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국가 혁신역량을 결정하는 주역이 될 것”이라며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의 생업안전망 확충,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스마트공장 도입 및 고도화와 개방형 R&D 생태계 구축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경제 정책을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꾸는 경제구조의 새로운 개혁을 통해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크게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회장은 대통령 탄핵 직후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시작으로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난 데 이어, 이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국회‧정부 최고위급과 연달아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각 정당 대표는 물론 대선 주자들과도 미팅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