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국장·장류 올연말 소상공인보호 적합업종 만료

2017-03-22 08:01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청국장과 장료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품목 절반가량이 올 연말 만료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22일 동반성장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적합업종(시장감시·상생협약 포함) 111개 품목 중 올해 만료되는 품목은 67개다.

이달 금형 2개 품목을 시작으로 9∼12월 안에 전통떡, 청국장, 순대, 장류 등 65품목이 만료된다.

적합업종은 대·중소기업이 합리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1년 마련됐다. 권고 내용은 진입자제, 확장자제, 사업축소, 사업이양, 시장감시, 상생협약 등이다. 기간은 업종별로 3년간이며, 한 차레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