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
2017-03-21 20:40
농작물재해보험이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써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정부(국비 83,000천원)와 지자체(도비20,000천원, 시비30,000천원)에서 80%를 지원하며 농업인은 20%만 부담하면 된다.
정부의 재해대책 지원은 최소한의 구호수준으로 대형재해에 대비해 농가에서는 재해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농가 경영안정에 유리하다.
올해 보험 가입대상 품목은 사과, 배, 단감, 원예시설 등 53개 품목이 있으며 가입기간은 품목별로 다르며 현재는 과수4종(사과, 배, 단감, 떫은감)은 4월 14일까지, 원예시설(시설작물21종)은 12월 1일까지 신청 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원예시설 현대화 사업 등의 농업보조금 사업 대상자 선정 시 재해보험 가입자에게 우선권을 주며, 보조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가입하면 유리하다.
가입 방법은 가입상담, 계약인수 현지조사 과정을 거쳐 할 수 있으며, 재해가 발생하면 농가의 신고로 손해평가를 실시해 보험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