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실업급여 상한액 5만원으로 인상…16.3% 인상

2017-03-21 07:38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이 5만원으로 16.3% 인상된다.

정부는 2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개정령안은 실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하루 실업급여의 상한액을 4만3천 원에서 5만 원으로 16.3% 인상하기로 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때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의 동의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애플리케이션 접근 권한을 필수적 권한과 선택적 권한으로 구분하고, 필수적 권한이 아닌 경우 이용자가 접근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배출가스 결함이 있는 차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지금까지는 자동차 제작자가 스스로 리콜을 결정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환경부 장관이 리콜을 명하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의결한다.

개정안은 또 기후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냉매(冷媒)를 안정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냉매회수업에 등록제를 도입하고, 황 함유기준을 초과한 연료를 판매하는 경우 제재를 강화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 장관 등이 법무부 장관에게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를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 5만원 이상인 외국인으로 규정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도 처리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