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운영
2017-03-17 11:13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시민들이 직접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이달부터 확대 운영한다.
시는 시민들이 시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 등을 통해 요구한 시민 참여 확대방안을 적극 수용, 그동안 만 70세 이상 또는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것을 올해부터 만 19세 이상 35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 등까지 포함하도록 해 사회 취약계층에게도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수거대상도 벽보, 전단지, 명함에서 시민 의견에 따라, 도로변이나 가로수에 부착된 불법현수막까지 포함하기로 함으로써, 불법광고물 정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에는 총 2천255명이 참여해 불법광고물 300만 매를 수거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올해도 9천만의 예산을 확보했다.
수거보상제는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오전 7~10시까지 운영되며, 오는 28일을 시작으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된다. 1인당 월 최대 5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