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 경고 받고도 하도급대금 떼먹은 우리산업, 결국 과징금

2017-03-15 13:37
공정위, 과징금 2억원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에 3번 경고를 받았던 자동차부품 업체 우리산업이 결국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어음 할인료, 납품대금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우리산업에 과징금 1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우리산업은 에어컨 부품을 만들어 만도 등 국내외 업체에 납품하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리산업은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26개 하도급업체로부터 인쇄회로기판 등을 제작·납품받았다. 하지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3억455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청사업자가 하청업체에 어음으로 하도급 대급을 지급하는 경우 원도급사업자는 제품을 납품받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난날로부터 하도급대금 상환일까지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하도급사업자에 지급해야 한다.

또 같은 기간 한 하청 업체에 하도급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뒤에 주면서 지연이자 395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산업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미지금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모두 지급했다.

다만 법 위반 금액이 많고 최근 공정위로부터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을 이유로 3회 경고 조치를 받은 점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산업 매출액은 1967억원, 당기순이익은 103억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영상 큰 흑자에도 자금 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하도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