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5억원 들여 ‘농업인안전보험’ 지원한다
2017-03-15 07:59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가 도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해주는 ‘농업인안전보험’을 올해부터 지원한다.
도는 기존의 농기계종합보험 사업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으로 변경하고, 사업비를 지난해 12억원에서 올해 25억3300만원으로 확대 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업 지원대상은 28개 시·군 농업인 2만8000명으로 지원 기간은 1년이다. 이번 사업 시행으로 종전의 지원 대상이던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자는 물론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들도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지원으로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는 총 보험료 중 국비 50%, 도비 7.5%, 시·군비 17.5%를 지원받아 자부담 비율이 25%로 감소됐다. 농기계종합보험의 경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2015년부터 자부담 비율이 25%였지만 농업인안전보험은 도 차원의 지원이 없어 보험료의 50%를 농업인이 부담해야 했다.
이관규 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농업인 안전보험의 가입률이 20%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며 “농기계종합보험도 상품개선을 통해 보장내용을 한층 강화하는 등 농업인들이 안전한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