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2017-03-13 13:12
그간 간담회 및 각종 토론회를 통하여 도출된 개선과제는 지방규제와 중앙규제로 분류하여,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지방규제는 소관부서 검토 후 처리하고, 자체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중앙규제는 규제신문고 및 해당부처에 건의했다. 그러나 중앙규제의 경우, 해당 부처에 건의하는 방법이 한정되어 있고 의견 회신에 수일이 소요되는 등 적극적 규제개혁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이런 애로사항을 해소코자 이번 간담회에는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 적극행정지원팀이 자리를 함께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기업 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중앙규제 및 주민소상공인기업체 등이 필요로 하는 개선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추후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담당공무원의 의견 및 개선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규제완화 필요성과 타당성 제고를 위한 논리개발을 거친 뒤, 소관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중앙규제에 대한 과제해결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포천시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찾아가는 현장토론회, 규제개혁위원회 및 규제 신고접수센터의 운영 활성화 등을 적극 전개해나감으로써 기업하기 좋고 살맛나는 시민중심의 행복도시가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