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유관기관 합동 단속실시
2017-03-13 08:25
3.16. 한국도로공사 경인고속도로 인천영업소(톨게이트)에서 집중단속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지방세 및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인천지방경찰청 등과 오는 16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고속도로 요금계산소 등에서 9시부터 13시까지 실시된다.
최첨단 차량용 단속장비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세가 2회 이상 체납되거나,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들은 예외없이 번호판을 영치하여 체납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제공하는 등 영치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세금을 내지 않고 도로를 달리는 통행료 미납차량, 경찰청 범칙금 미납차량 등 얌체 차량뿐만 아니라 속칭 대포차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무적차량은 강제 견인한 후 공매처분을 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유관기관별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