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간염, 전수감시하는 '제3군 감염병'으로 전환
2017-03-13 07:19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C형간염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C형간염 환자를 발견한 즉시 관할 보건소에 보고하게 하는 전수감시 체계가 가동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집단발병 사태의 재발을 막으려는 조처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의료기관을 상대로 표본감시만 하는 C형간염을 전수감시 대상인 '제3군 감염병'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C형간염 환자를 진단한 의료기관은 예외 없이 해당 보건소에 바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2015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강원 원주시 한양정형외과의원, 서울 동작구 서울현대의원(현 JS의원) 등 일부 의료기관에서 무분별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미용·영양주사 시술 등으로 C형간염 환자가 집단으로 발병해 감염에 취약한 한국 의료의 후진적 행태를 보여줬다.
하지만 2016년 기준 C형간염 표본감시 의료기관은 186곳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