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선고 인용되면 앞으로 대선 계속 5월에 실시..개헌 안 하면 12월 대선 없어
2017-03-10 02:00
현행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인용되면 대통령 선거는 5월달에 실시된다. 이 경우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차기 대통령의 임기는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 남은 기간이 아닌 취임한 날로부터 5년이 된다. 새롭게 5년 임기가 시작되는 것.
이에 따라 앞으로 개헌이 이뤄지지 않는 한 앞으로도 대통령 선거는 계속 5월 달에 실시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기각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고 헌법에 규정된 모든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회복한다. 임기도 오는 2018년 2월까지다. 이에 따라 대통령 선거도 올 12월에 실시돼 앞으로 대통령 선거는 계속 12월에 실시된다.
앞으로 대통령 선거가 계속 봄에 실시될 것인지, 겨울에 실시될 것인지 결정할 박근헤 대통령 탄핵심판 D-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