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선고 인용되면 앞으로 대선 계속 5월에 실시..개헌 안 하면 12월 대선 없어

2017-03-10 02:00

탄핵심판 선고 앞두고 경비 강화된 헌법재판소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하기 위한 재판관 전체회의인 평의를 진행 중인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경찰이 잦은 탄핵 찬-반 시위에 대비해 경비근무를 서고 있다. 2017.3.8 utzza@yna.co.kr/2017-03-08 16:45:03/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10일 탄핵심판 선고가 있을 예정인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인용되면 앞으로 대통령 선거는 계속 5월 달에 실시된다.

 현행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인용되면 대통령 선거는 5월달에 실시된다. 이 경우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차기 대통령의 임기는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 남은 기간이 아닌 취임한 날로부터 5년이 된다. 새롭게 5년 임기가 시작되는 것.

이에 따라 앞으로 개헌이 이뤄지지 않는 한 앞으로도 대통령 선거는 계속 5월 달에 실시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기각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고 헌법에 규정된 모든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회복한다. 임기도 오는 2018년 2월까지다. 이에 따라 대통령 선거도 올 12월에 실시돼 앞으로 대통령 선거는 계속 12월에 실시된다.

앞으로 대통령 선거가 계속 봄에 실시될 것인지, 겨울에 실시될 것인지 결정할 박근헤 대통령 탄핵심판 D-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