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울산시장 '석대법 개정·국가예산 확보' 잰걸음

2017-03-09 18:02
13일까지 국회·산자부·국토부 등 방문

김기현 울산시장.


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김기현 울산시장의 지역 현안 해결과 2018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발걸음이 빨라졌다.  

김시장은 지난 2일 국민안전처 방문을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6일 행정자치부, 8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주요 정부부처 방문 일정을 강도높게 소화하고 있다.

김 시장은 8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정만기 제1차관, 박일준 기획조정실장 등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3D프린팅 품질평가센터 구축 사업, 미래형자동차 통합안전시험장 구축 사업, 부생수소 활용 기반기술 개발 사업, 부생수소 활용 에너지 자립모델 실증 사업 등 신규사업 위주로 국가 예산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평소 국가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김 시장은 최근 주력산업의 부진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신규사업을 중앙부처에 반영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3D프린팅, 미래형 자동차, 수소산업 등 울산의 주력산업과 연계가 가능한 신산업 분야의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등 신규사업의 집중적인 추진은 현재 위기에 처한 울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동력이 될 것으로 김 시장은 전망하고 있다.

이어 9일엔 국회를 방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대법) 개정 등 지역현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석대법 개정안은 2014년 정부안으로 법안이 상정된 이후 여야간 의견대립으로 3년간 표류하다가 지난달 15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전격 통과했다. 3월 2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후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김 시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위원장 장병완)에 상임위 통과에 협조해 준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하고 반대 의원에 대해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본회의 통과를 설득했다.

김 시장은 오는 13일 미래부 방문, 4월 중순 환경부 방문 등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을 지속 추진한다.

이번 정부와 국회 방문은 지난해 2조 5000억 원의 국가예산 확보 성과를 이뤄낸 울산시가 2018년엔 보다 적극적으로 국가예산을 확보하고 지역 현안을 풀어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라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