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동영상] 지난해 전매제한 비껴간 단지들도 분양권 매매가격↓

2017-03-07 13:08
올해 1분기 전매제한 풀린 단지 2만여가구...앞서 해제된 단지 분양권 매매가격 하락
강남 개포 ‘디에이치아너힐즈’, 서초 잠원 ‘아크로리버뷰’ 등 전매제한 해제 앞둬

서울 강남구 개포 주공2단지를 재건축하는 ‘래미안 블레스티지’ 공사 현장.[사진=오진주 기자]


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의 전매제한을 비껴간 단지들의 분양권 매매가격이 부동산 경기 하락세와 맞물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번달까지 전매제한이 풀리는 단지는 수도권에서만 2만여가구에 이른다. 수도권 35곳에서 총 1만9337가구의 전매제한이 해제된다.

앞서 강남구에선 반포 ‘센트럴푸르지오 써밋’, 개포 ‘래미안 블레스티지’, 일원 ‘래미안 루체하임’ 등이 각각 지난해 4월·10월·12월에 전매제한에서 해제됐다. 서초구에선 ‘래미안 서초에스티지S’와 송파구에선 ‘헬리오시티’가 각각 지난해 5월과 6월 전매제한에서 풀렸다.

이들 단지는 부동산 대책을 피해 분양권 거래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현재 실제 거래가격이 오히려 떨어진 곳들이 나타나고 있다.

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개포 래미안 블레스티지 84㎡(4층)의 분양권 매매가격은 지난해 10월 13억5700만원에서 지난 1월 13억1200만원으로 소폭 하락했다. 현대 사원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래미안 루체하임도 지난해 12월 9억9억9900만원에서 거래됐던 59㎡(9층)가 지난달 9억7900만원에 떨어져 거래됐다.

지난해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과천시에 대해서 사실상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있다. 기존 6개월이던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이전 등기 시점인 약 2년 6개월로 연장해 사실상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것이다. 지난해 11월 3일을 기준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사업장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전에 분양한 단지들은 규제를 피해갔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11·3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진 영향이 있다"며 “올해 신규 분양 물량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 전매제한이 풀리는 단지들은 신규 분양에 비해 이익이 얼마냐 있느냐에 따라 분양권 매매가격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달에는 전매제한이 풀리는 단지들이 잇따라 기다리고 있다. 이번주에는 고분양가 논란을 빚었던 ‘디에이치 아너힐즈(강남구 개포 주공3단지 재건축)’의 전매제한이 풀렸다. 인근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6일부터 전매제한 풀리는 가구들이 있다”며 “전매제한 해제를 앞두고 최근 문의가 꾸준히 늘고있다”고 설명했다.

강동구 고덕 주공2단지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고덕그라시움’의 전매제한도 다음달 풀린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10월 총 1621가구 모집에 3만6017명이 접수해 평균 청약경쟁률 22.2대 1을 보이기도 했다. 평균 청약 경쟁률 306대 1로 수도권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던 '아크로 리버뷰(서초구 잠원동 신반포5차 재건축)’도 다음달 전매제한 해제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