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의원, 북한인권법 통과 1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2017-03-03 19:17
국회인권포럼과 사단법인 아시아인권의원연맹(대표 홍일표 의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 환영사에서 홍 의원은 “김정남 암살사건에서 보듯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유린 실태는 국제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역할을 법으로 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기에, 이 법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고 말했다.
마이클커비 전 UN COI 위원장은 “화해와 평화는 아주 시급하고 최우선시 되어야 하는 의제지만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을 무시할 수 없다”며 “폭력의 종결과 인권 존중은 한반도의 궁극적 화해와 통일을 위한 진정한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에는 이재원 대한변협 북한인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과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안명철 NK워치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 부위원장은 “북한인권재단의 발족이 중단되어 북한인권법이 사실상 기능정지 상태에 빠져있다”며 “북한인권법을 즉시 시작하고, 장기적으로 인도적 지원 촉진과 정보접근권 충족을 위해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 책임연구원은 “북한주민 인권개선 문제는 대북정책 핵심의제로 자리잡았다”면서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이 지속 가능하도록 수립되어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토론회에는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나경원, 박덕흠, 송기석, 송희경, 신보라, 안상수, 오신환, 이군현, 이완영, 이혜훈, 정양석, 주호영, 하태경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인천 남구갑이 지역구인 홍 의원은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시 정무부시장, 새누리당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