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보개발원, 지자체 '청탁금지법' 자가진단·신고기능 시스템 구축

2017-03-03 12:48

아주경제 현상철 기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지자체 행정정보시스템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자가진단과 상담, 신고기능을 구축했다.

지역정보개발원은 시도·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에 해당 기능을 전국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3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역정보개발원은 부정청탁 판단이 어려울 경우 자가진단을 통해 스스로 확인할 수 있고, 직무관련성이 모호하면 담당관에게 상담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자체 공무원이 2회 이상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지된 금품을 제공·약속받는 경우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사항 처리결과도 볼 수 있다. 외부강의 등 신고금액 초과사례금 신고도 가능하다.

손연기 지역정보개발원장은 "자가진단부터 상담, 신고, 사후관리까지의 제반절차 구현과 공직자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자정기반이 마련됐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도록 행정정보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