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특검 연장 거부-이승만 반민특위 해체,비극의 역사 반복
2017-02-28 00:00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금까지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로 그 동안 ‘삼성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법 위의 성역으로까지 여겨졌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까지 이끌어내는 등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연루된 고위층 인사들을 무더기로 구속하는 성과를 냈다.
이런 특검의 성역 없는 수사에 대다수 국민들은 일제히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 연장 거부로 박영수 특검팀을 종료시켰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에 대해 야권은 “황교안 권한대행도 최순실 국정 농단의 공범임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황교안 특검 연장 거부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반민특위 해체와 비슷한 점이 많다. 국회는 지난 1948년 정부 수립 직후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해 국회에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이후 반민특위는 수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살인적으로 고문한 친일 경찰 노덕술 등 거물급 친일파들을 무더기로 체포하고 기소했고 국민들은 이런 반민특위에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당시 친일파들은 이승만 대통령의 중요한 지지 기반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결국 경찰을 동원해 반민특위를 불법적으로 해체시켰다. 이로 인해 친일파들은 이후 수십년 동안 한국 사회의 각계각층을 장악하며 부와 권력을 누렸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후 국회 앞에서 한 황교안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를 규탄하는 결의대회에서 “황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는 적폐 청산을 요구해온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국정농단 범죄를 은폐해 피의자 대통령의 복귀를 도모하겠다는 간교한 술책”이라며 “친일파에 의한 반민특위 강제 해산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