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노조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법안 폐기해야"

2017-02-23 16:50

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한국거래소 노동조합은 23일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기 거래소 노조위원장은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은 국내 현실에 맞지 않으며 자본시장 내 관치와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지주회사에서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 지배 갈등, 낙하산 인사 문제 등이 불거지는 현실에서 임직원이 800명도 되지 않는 거래소를 지주회사와 5개 자회사로 분할해 경쟁을 유도하면 경쟁력 생긴다는 발상은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지주회사 체제에서는 공정거래 규제와 조세부담이 늘어나고 거래소와 증권사 시스템과 인력이 분산돼 비용도 증가한다"며 "이런 비효율은 시장참가자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해당 법안이 내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 총파업 등 총력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덧붙였다.